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비정규직→정규직 세액공제 적용기한 등도 연장
정부가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을 위한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기술자에게 10년간 소득세 50% 감면을 `28년까지 5년 연장하고, 외국인이 유망 클러스터 내 교수 임용 시에도 이를 적용하는 등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8년까지 5년 연장한다.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19%의 단일세율을 20년간 선택 허용하는데, 비과세·공제·감면 등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해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택제공이익은 과세소득이나, 지난 `21년 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한시 적용 중하면서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사택제공으로 인한 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그간 부칙을 통해 근로소득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항구적으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6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4년 말까지 1년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연장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200만원 한도로 세금을 감면받고, 정규직 전환시에는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한,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소비 촉지을 위해 사후면세점 환급 최소 기준액을 건당 1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즉시환급은 1회 70만원, 도심환급은 6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