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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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요청에 따라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이 완화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 5년간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대분류내로 확대한다.

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에서는 가업승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해왔는데, OECD 최고세율 수준 등을 감안해 가업승계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일본 55%, 한국 50%, 프랑스 45%, 미국 40%, 독일 30%, 영국 20% 등이며 OECD 평균 26%이다.

아울러 중기중앙회의 `22년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의 65.3%가 60세 이상으로 CEO의 고령화로 생전 가업승계에 따른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대표이사 취임, 가업경영 및 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제도 본래의 취지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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