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한도 특례를 신설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건설모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도입한다. 국내건설모회사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으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행은 대손실적율과 1% 중 큰 비율까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10년간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핵심광물 등 자원확보를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5%에서 2%로 완화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추자 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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