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시기를 `24년부터 시행하되, 소득산입보완규칙은 1년 유예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이다.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율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곱해 추가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최종모기업은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모기업의 소재지국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UTPR 도입국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는 `25년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UTPR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시, 국내 외투기업에 대해 먼저 과세해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정성이 우려되고, UTPR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예정 국가가 `25년 또는 그 이후 시행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산입규칙(IIR)은 현행대로 시행한다.

한국이 IIR이 시행을 늦추는 경우 해외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상실함에 따라 국내기업이 한국에 납부할 세액을 IIR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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