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민간벤처모펀드 세제지원,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상향하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출원·등록·실시 등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기간 중 받는 부분은 근로소득, 퇴직 후 받는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는 한편, 지배주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해 비과세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법인투자자가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와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하고, 개인투자자는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어 주식·지분 양도차익은 비과세한다.
이 외에도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하고,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 취득기간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