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진료 항목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가 질병 예방 외에도 ‘치료’ 목적을 추가하고 면세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료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번 부가세 면제조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인 약 602만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추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동물 의료계 및 전문가들은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이 실제 동물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80% 수준을 차지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농림부에서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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