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1병당 3~15원 주세 인상되자 소비자가격 500~1000원 인상
정부가 맥주와 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세율조정방식을 개선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해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 조정토록 했다.
소주 등 종가세 적용 주류와 과세형평을 위해 지난 `20년 도입된 이후 맥주 1병 당 3~15원 수준 인상됐다. 소폭의 주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조~판매과정의 마진도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 부담이 500~1000원 인상되며 대폭 증가해 왔다.
이에 정부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이더라도 주류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주류 가격안정 및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세율 한시경감제도(△20%)의 적용기한을 `26년 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및 납세자 권익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2배로 상향조정한다. 현행 주세포탈 기준금액은 `99년 주세법 개정으로 결정된 이후 변동된 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