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 한도의 10%를 추가로 손금 인정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손금산입 한도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하는데, 유흥업 등 소비성서비스 지출액은 제외한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일반기업의 경우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이다. 매출액 별로 추가 한도가 부여되는데, 공연·전시회·문화재 관람 입장권 등에 사용된 문화 기업업무 추진비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의 20%까지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10%까지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전통시장 내 지출을 촉진해 내수활력제고 및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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