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년부터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는 택시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 부가세를 사후에 환급받는다. 정부는 환급대행 등을 통해 개인택시 사업자의 환급절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면세 판매시 자동차 판매자 등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어 차량 단종 또는 가격 인상으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경우 택시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자동차 판매자가 공급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종료하고 과세 전환하면서, 개인택시사업자(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경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환급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