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1억5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혼인공제 1억원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 공제한다.
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한도를 `14년 5000만원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물가·소득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OECD 최고수준인 점, 부모입장에서 자녀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현실, 해외사례 등도 고려해 결정했다고도 덧붙였다. 일본도 결혼자금 용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1000만엔(약 1억원)은 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 적용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5000만원을 증여하면 5000만원 공제에 혼인공제 1억원이 적용돼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금액도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22년 기준 58만가구가 5000억원을 지원받았는데, 개정 이후에는 104만 가구가 1조원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