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폐지,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도 ‘모든 근로자’로 확대
20년간 유지돼 온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원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03년도 이후 현재까지 10만원으로 유지돼 온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을 매월 20만원 지급받는 경우, 연 240만원의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도 마련되며,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15%의 한도도 폐지된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200만원의 요건도 완화돼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