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조세불복 시 소액사건 등 경미한 사항은 국세심사위원회를 생략하거나 주심조세심판관 단독처리가 가능하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 범위를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현행 3000만원 기준은 90년대에 규정된 것으로, 경제규모 성장 등을 감안해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 청구금액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시 결격사유 규정을 통해 비상임조세심판관에게 필요한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여기에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 소속이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자,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