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등도 포함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인 ‘보정기간’ 경과 후부터 1년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부족세액에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해 납세자의 조기 수정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은 30%, 6개월~1년은 20%, 1년~1년6개월은 10% 감면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신청이 아닌 국가의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점임을 감안해 수수료부과를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