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등도 포함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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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인 ‘보정기간’ 경과 후부터 1년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부족세액에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해 납세자의 조기 수정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은 30%, 6개월~1년은 20%, 1년~1년6개월은 10% 감면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신청이 아닌 국가의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점임을 감안해 수수료부과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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