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 국민도 부동산 양도세 개요를 이해하고, 조세전문가는 법령을 쉽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새로쓰기 작업에 착수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세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고, 계산구조가 복잡함에도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규정이 부재해 각종 특례의 경우 여러 세부 유형이 존재함에도 개괄규정이나 세부유형 제목 없이 병렬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가격 과열시 과세를 강화하고 침체시에는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잦은 법령개정이 누적돼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서술식 장문, 상이한 내용 동시 기술 등으로 가독성도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양도세 계산구조 및 관련 조문을 설명하는 개관규정을 신설하고, 한 제도 내에 여러 유형이 존재할 경우 세부 유형 제목 및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개괄규정을 신설한다.

이 외에도 지나치게 긴 문장은 짧은 단문을 사용해 분리 기술하고, 예외의 예외 규정은 예외 규정과 분리해 별도 기술하고, 도표·계산식 활용시 이해가 쉬운 경우에는 도표·계산식으로 대체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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