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게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 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신탁계약정보, 재산가액 등 내용을 포함한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시 신탁재산가액의 10%,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탁재산가액은 신탁 설정·이전일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 산정 및 평가가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 61~65조 평가 규정을 준용하며, 재산의 종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에 해외신탁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이전 시 1회,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시 매년 자료제출을 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국내자회사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도 제출의무를 부여받는다. 소득이 발생함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