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면세점 특허도 경제민주화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
2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현행 면세점 사업은 면세점 특허권의 운용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경제민주화 요구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 특허를 신청 시, 그 자격 구비 여부 및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신규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면세점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인 특허 심사 시 평가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는 면세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존의 면세판매장별 매출액뿐만 아니라 면세판매장별 영업이익 및 전체 면세판매장 매출액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박 의원은 “(영업이익 및 매출액 보고를 통해)보세판매장 특허에 있어서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관광산업 및 보세판매장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기존의 10년으로 연장해 보세판매장 설치 목적인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국내 보세판매장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은 ▲특허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관세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유일호, 이이재, 김한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