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면세점 특허도 경제민주화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

2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박인숙 의원

박인숙 의원은 “현행 면세점 사업은 면세점 특허권의 운용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경제민주화 요구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 특허를 신청 시, 그 자격 구비 여부 및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신규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면세점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인 특허 심사 시 평가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는 면세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존의 면세판매장별 매출액뿐만 아니라 면세판매장별 영업이익 및 전체 면세판매장 매출액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박 의원은 “(영업이익 및 매출액 보고를 통해)보세판매장 특허에 있어서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관광산업 및 보세판매장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기존의 10년으로 연장해 보세판매장 설치 목적인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국내 보세판매장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은 ▲특허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관세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유일호, 이이재, 김한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