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등의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을 비철금속류로 확대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알루미늄·니켈·납·아연·주석 등 비철금속류를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는 매입자가 물품 구매시 대금을 금융기관의 전용거래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다. 대상물품은 금지금, 고금, 구리스크랩, 금스크랩, 철스크랩 등이며 개정으로 비철금속류를 추가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