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포탈 금액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포탈 관세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를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을 공개한다. 

현행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이면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관세포탈범 적발 금액이 3228억원이 넘어가는 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의 경우 포탈세액 연간 2억원의 조세포탈범은 명단공개하고 있어, 관세도 관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되고 포탈관세가 2억원 이상인자를 명단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관세포탈범이 현재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보다 불법행위의 정도가 높아 과분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외에도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를 도입한다. 우회덤핑이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특성, 생산지 또는 선적지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해당 조치를 우회해 그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관세법령은 우회덤핑에 대응하는 별도 절차가 없어 덤핑방지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덤핑방지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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