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상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을 ‘주택’으로 규정한다.

소득세법은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성을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 개념의 구체화로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에 변화는 없고,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 개념의 구체화는 `24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한다. 건축물을 장기간 상업용 등으로 사용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장특공제 혜택을 위해 양도 직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다. 적용시기는 `25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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