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시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로서, FTA협정이 정한 범위에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고, 국내법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FTA협정관세 적용 과정에서 수출자가 어려움을 겪는 원산지 증명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 과정에서 제출서류 조작 등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FTA특례법 에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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