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등 125개 업종에 추가로 13개 업종이 지정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사업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발급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공제받는다. 또한, 수취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는데, 미발급시 미발급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한,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