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총 1억1천만원,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입찰‧담합 주도 사익 추구한 업체대표 엄단
㈜이레정보기술,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컴퓨터 S/W 개발 및 판매사업자의 입찰 담합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컴퓨터 S/W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이 `16년 10월~18년 8월기간 조달청이 발주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등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이레정보기술 6900만원, 리눅스데이타시스템 1800만원, 아이티스톤 1600만원, 디비밸리 700만원이며, 유시스는 회생절차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다만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의 수요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였지만, 이 사건 입찰 관련 업무는 연구소 산하에 있던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단’(Advanced Technology Engineering Center, 이하 ATEC)에서 담당했다.
이 사건 입찰담합은 이레정보기술의 A대표이사가 전체적으로 주도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우선 ATEC의 임직원들은 친분 관계에 있던 A 대표이사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거나, 들러리 업체를 세워달라는 요구했다.
이에 A 대표이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이레정보기술을 통해 직접 낙찰을 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ATEC의 임직원에게 소개하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들러리를 세우도록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
게다가 A 대표이사는 단순히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낙찰된 입찰 이외에 다른 업체가 낙찰된 입찰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대표이사는 특정 업체를 ATEC의 임직원에게 소개해 낙찰을 받게 해주면서 입찰 공고가 나기도 전에 해당 업체와 영업이익을 5:5로 배분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자신의 소개로 낙찰된 업체에게는 이레정보기술의 제품을 구매해 발주처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B업체가 A 대표이사 소개로 참여해 낙찰받아 약 18억원을 수주했으나 부가세를 제외한 17억 원가량을 모두 이레정보기술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행위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이외에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