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발표
오징어 게임, 헤어질 결심, 기생충 등 K-영상콘텐츠가 세계에서 인정받으면서, 콘텐츠로 높아진 국가이미지가 한국 경제에 양적·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예지, 황성필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이같이 밝혔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마다 소비재 수출이 1억8000만 달러가 증가하게 되고, 소비재 수출을 포함한 생산유발효과는 5억1000만달러, 취업유발인원은 약 300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영상콘텐츠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지난 `17년 신설됐지만,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공제율이 지나치게 낮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 세수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등 경제적·문화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1년 공제액은 170억원 정도인데, 이는 전체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세액 4조2551억원의 0.4%로 다른 조세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또한,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달리 적용ㅎ아고 있으나, 영상콘텐츠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몰 연장이 되어오고 있지만, 영상콘텐츠가 기획돼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기 까지 수년이 걸리는 점 등도 고려해 일몰폐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작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특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사의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임을 고려할 때, 결손 상황에서 세액공제 실효성이 미미할 수 있어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연방정부는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클 경우 현금 환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세액공제·감면액에 대한 환급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고,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 관련 제도와의 차이, 기존 제작비 지원금 등을 고려할 때 도입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