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국세청,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개선하고 과도한 이·전용 지양해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에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및 과도한 이·전용 지양을 당부했다.

이어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와 지급한도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국세청에 포상금 지급 시 필요한 법령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정처)는 `22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포상금은 국가 및 사회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자(또는 기관)에 격려·포상을 위해 지급하는 상금, 상여금 및 격려금, 예산 절약상여금을 의미한다.

국세청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를 근거로 다양한 포상제도를 통해 각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내부 직원에 지급되는 포상제도로는 승소장려금과 예산성과금제도, 각종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로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포상금, 탈세제보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운영한다.

다만 국세청이 각종 내·외부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며 내부 직원에 업무동기를 부여하고, 민간 탈세 신고를 장려함으로써 국세징수 성과를 제고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은 필요하다는 게 국회예정처 지적이다.

국회예정처는 “다수 세부사업에 연례적인 이·전용이 발생하는 만큼 국세청은 현행 지급기준 및 한도 적정성 등을 재검토해 제도를 개선하고, 각 세부사업·제도별 집행실적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포상금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은 포상금 예산 부족으로 연례적인 이용 증액이 발생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으면 소비자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제도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신고 건수와 지급액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연간 한도액인 200만 원을 수령하는 인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동일인이 포상금을 한도액까지 수령하고 나서 제삼자를 통한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아 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기준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 원, 연간 1인당 200만 원이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 매년 늘어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자 수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건수도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에 국세청은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인하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국회예정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이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데 연례적인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제도는 `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 5~15%를 지급한다. 다만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현황을 보면 매년 신고포상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18년 지급된 1건을 제외하고는 집행 사례가 없던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경우 중요한 자료(계좌보유자 성명, 계좌번호, 잔액 등)가 포함되고 과태료가 징수되어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제보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해외금융계좌는 국세청이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계좌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외금융계좌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제도 유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발간책자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다만 `22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포상금은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반영’하도록 하는바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예산의 전액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해외금융계좌신고 포상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집행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예산의 일부감액 편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의 각종 세부사업에 편성·운영되는 각종 신고포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거나 예산 부족으로 연례적 이·전용 증액이 되는 사례도 있고, 이·전용을 통해 포상금 예산을 증액한 후 불용이 된 사례도 있었다.

조사활동 지원사업의 탈세제보 포상금의 경우 국세청은 `22년 예산안에서 포상금 지급률 인상, 소득처분세액 및 거래처 추징세액 포상금 기준금액 포함, 포상금 수시지급 제도 도입에 따라 전년 대비 1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세무조사 수행으로 탈세제보 처리건수 및 추징세액이 감소해 해당 예산 불용이 발생했다.

또 압류재산공매 사업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경우 `20~`22년까지 3년 연속 이·전용을 통해 포상금을 증액하여 집행한 후 일부 예산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용은 국회에서 정한 사업 예산집행 한도 예외이므로 반복적인 이·전용 발생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2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신고포상금은 과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적정소요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은 포상금 신고 대상 등을 바탕으로 포상금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소요 규모를 예측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상금 성격상 정확한 예산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 변화 사항, 최근 집행실적 및 외부적 요인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세부사업별 신고포상금 규모를 적정히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을 보다 효율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적정 규모 포상금 예산 편성에 이어 국회예정처는 “두 번째로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와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기에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 시 필요한 법령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급방법 및 절차, 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세청은 소송수행비용 사업을 통해 국가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수행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2년 승소장려금 5억 8200만 원이 편성돼 전액 집행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승소장려금은 당초 국무총리 훈령 위임으로 국세청 훈령에 규정해 지급하였으나 `95년 국무총리 훈령 폐지로 현재는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2조(승소장려금)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다. 다만 ‘소송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규정에 비춰 볼 때 법령상 근거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부처에서도 자체 훈령에 따라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관세청은 ‘관세법’ 제324조에 근거해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승소 판결을 받는데 이바지한 자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13년 2월)한 바 있다.

국회예정처는 “이러한 점에서 국세청은 승소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법령에 근거 및 한도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규정에 위임함으로써 포상금의 법령상 근거를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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