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위법·부당사항 및 내부통제 실패 책임 있는 관련 임직원은 단호·엄정 조치할 것”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결과 총 562억 원에 달하는 사고자(투자금융부서 직원)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

사고자는 `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금감원은 위법·부당사항 및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2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지난 21일 검사에 착수했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0일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투자금융부서 직원(이하 사고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인지한 PF대출 상환자금(77억 9000만 원) 횡령 혐의를 보고하자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이달 1일 사고자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 원을 추가 확인(총 잠정액 562억 원)했다.

사고개요를 살펴보면 사고자는 `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6년 8월부터 `17년 10월 사이 사고자는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건, 169억 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삼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 9000만 원, `21년 7월 및 `22년 7월 차주(PF 시행사)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자금(1건, 700억 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밖에도 작년 5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사고자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서울 소재)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 일탈 외 은행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남은행 본점(창원 소재)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7.31일)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비춰볼 때 사고자는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했다.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금융감독당국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토록 지속해서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을 강화한 만큼 본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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