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상품 판매와 관련 없이 자사 매장업무인 ‘COVID 방역, 청소, 고객 응대’ 지시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 및 ‘㈜세계로유통 (이하 세계로마트)’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 8400만원이 부과됐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계로마트는 자신의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이나 판매부진과 같이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39억원 상당의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했다.

또한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는 관련 없이 자신들의 매장업무인 COVID 방역, 청소, 고객 응대, 재고조사 등의 업무를 맡겼다.

이외에도 납품업자들에게 매입액의 일정 비율의 금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했다.

구체적으로 세계로마트는 `19년 1월~21월 3월 사이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 판매부진 등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들어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19년 1월 ~21년 3월 기간에는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요청서,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서 없이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 관련 없는 자신들의 매장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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