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권압류·가택수색·가족재산 조사·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다양한 기법 활용, 체납세금 징수
“새로운 징수기업 지속해서 발굴, 납부 여력 있는 비양심적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할 것”
서울시가 올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올해 목표치 2137억 원 중 83.2%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한 것으로 `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최고 징수실적이다.
3일 서울시는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납부 여력 있는 비양심적 고액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6월 말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73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1700억 원 대비 73억 원 증가한 수치다.
대표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면 체납자 김 씨(가명)는 서울시에 지방세 27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이에 38세금조사관이 직접 가택을 방문해 경찰입회하 가택수색 등을 진행했고, 대리인 및 가족과 직원까지 10여 명이 합세해 완강히 버텼음에도 조사관의 끈질긴 상담과 여러 차례에 걸친 독려 끝에 체납액 27억 원을 3월에 전액 징수했다.
채권압류와 판결을 통한 징수사례도 있다. 체납자 이 씨(가명)는 서울시에 지방세 19억 3000만 원 등을 체납하고 있었다. `18년 이 씨가 12억 7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알아낸 시는 해당 채권을 압류해 공탁액 전액인 12억 75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체납자 이 씨의 다른 채권자 박 씨(가명)는 서울시 배당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3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채권자 박 씨 상고가 기각되며 서울시는 12억 7500만 원을 6월 전액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었다.
시는 “가택수색,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징수기법 다양화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철저한 단속과 끈질긴 조사 덕에 이러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주춤하던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합동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등 38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관세청과 공조뿐만 아니라 체납자 수입통관자료,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해외고가물품 구매현황 등 정보교환도 협의할 계획이다.
주요 체납징수 활동별 징수금액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합동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98억 원 ▲서울시 단독 및 유관기관 합동 가택수색 2억 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고문 발송 15억 원 ▲공공기록정보제공 25억 원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 2억 원 등이다.
또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시·자치구 합산 체납액에서 올해부터는 전국 합산으로 확대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비롯한 행정제재도 강화했다.
최근에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일명 대포차) 영치 및 견인 등을 실시했다.
실제 지난 3월 서울 전역에서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총 683대 영치, 345대 영치예고, 17대를 견인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시·한국도로공사·경찰청 톨게이트 합동단속과 자치구 관내 단속을 동시에 시행해 차량 239대를 영치하고, 2대를 견인했다.
이밖에도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했으며 전국에 흩어진 제2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체납자 재산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도 철저하게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위에 대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간 민사소송 제소 건수는 62건, 소가 30억 원에 달한다. 이중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같은 은닉재산 관련 소송은 31건, 소가 6억 7000만 원에 달한다. 확정된 26건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서울시가 승소한 경우는 20건이다.
은닉재산 확보를 위한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평균 2~3년 소요되고, 입증을 위한 현장 조사와 서류추적 등 큰 노력이 요구되나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시행하고, 은닉재산뿐만 아니라 압류재산까지 꼼꼼히 조사해 단 1원의 체납세금도 누락 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6월부터 체납자 압류 금융재산 6000여 건(260개 지점)에 대한 재조사를 시행해 현재까지 체납액 4억 7000만 원 징수를 완료한 바 있다.
서울시 한영희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부 여력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해서 발굴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