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은 평생교육시설에게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평생교육시설은 국민의 평생 학습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에 이바지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강 의원은 “평생교육시설은 취득세 또는 재산세 8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특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및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세제가 감면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평생교육시설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