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입법조사처,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 일원화 방안 모색 관련 간담회 개최
“종합토지세로 출발한 종부세가 사실상 종합주택세로 변질, 과세형평 문제 심각”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하나의 보유세 체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합토지세로 출발한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종합주택세로 변질했고, 건축물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아 부동산 과세물건 간 과세형평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원화 관련 방안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입은 광역-기초가 공유되는 형태로 구성하고, 시·군·구 경계를 넘는 종합분만 광역자치단체 세입으로 징수하되 과세 실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부동산교부세 대체 재원 확보를 위한 분리)토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도서관 내 조사처 세미나 1실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주제로 한 T/F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임상빈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 일원화 방안 모색’ 관련 발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18년 9·13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강화되면서 세 부담 급증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9년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공시가격은 상승했고, 보유세 부담은 예상과 달리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조세부담 문제는 정치적 문제일 수 있으나 쟁정화 되기 좋은 구조를 가진 것일 수 있고,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있었다면 이렇게 쟁정화 되었을지 의문이라는 게 임상빈 박사 지적이다.
이에 임상빈 박사는 종합부동산세가 가중한 보유세 혼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해답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상빈 박사는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토지세로부터 출발했는데 사실상 종합주택세로 변질했다”며 “특히 건축물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아 부동산 과세물건 간 과세형평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와 비교할 때 주택 수는 25.5배 증가했다”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증가하면서 애초 목적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그 성격이 변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1인당 부담을 살펴보면 `05년 도입 당시와 비교할 때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실제 `05년 107만 5711원에 그쳤던 주택분 부담은 `10년 120만 6446원으로 증가했고 이후 소폭 증감세를 보이다 `20년 219만 2521원, `21년 465만 1848원으로 급증한 바 있다.
임상빈 박사는 “보유세 과세, 재산평가가 분리된 산정체계로 인해 과세물건에 맞는 평가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실질과세원칙에 맞는 평가가 이뤄져야 했음에도 실질과 다른 평가가격이 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인식하는 실질과세 과세기준, 공시가격 산정기준도 차이를 보였다”며 “대형빌딩 건물 부지와 그 옆 노후 건축물 부지 공시지가는 차이가 없으나(나지상정평가) 대형빌딩 옆 나지는 20층 대형 건축물 토지 공시가격과 차이가 없는(최유효이용평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상빈 박사는 “공시가격 산정 단계에서 정책요소가 반영된 재산세 과세 시 이중적 인센티브, 이중적 페널티 등 과세형평성 차이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조세 목적상 저가 주택 및 토지에 낮은 세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시가격 산정 단계에서 공시정책 목적으로 고가와 저가를 차등해 평가하는 문제, 상한을 설정하는 문제 등이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상빈 박사는 “이는 이원화된 재산평가, 재산과세 체계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유세와 평가체계를 동시에 통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상빈 박사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은 3가지 방안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종합 기능은 광역단위로 하되 그 세입은 광역자치단체 세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재산세 세입은 광역-기초가 공유되는 형태로 구성하고, 시·군·구 경계를 넘는 종합분만 광역자치단체 세입으로 징수하되 과세 실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부동산교부세 대체 재원 확보를 위한 분리)토록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법 구조는 별도 장으로 구성하기보다 재산세 규정에 통합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에 대해서는 “3단계 구분체계를 도입해 거주주택과 같으면 단일비례세율로 하되 그 외 목적은 합산과세해 낮은 수준의 누진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보다 세 부담은 낮아지고, 거주주택(사전신고)은 단일비례세율로 분리과세 돼 세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의 경우 “현행 3단계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합산분 귀속은 광역자치단체로 하고, 과세 누진구간을 확대해 종합부동산세 누진기능을 일부 수용하며 건축물은 현행 단일 비례세율이나 누진세율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산평가체계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취득세 기반 재산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중심 평가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취득세 기반으로 전환 시 예산이 대폭 절감되며 시가인정에 대한 수용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취득세 기반 부동산 평가체계 도입으로 평가 효율성, 시세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취득세 기반 시가반영 체계를 구축하되 국세청, 국토교통부와 공유하고 행정 목적상 적용률만 차등화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가원칙에 따라 시가를 조사하되 행정 목적 표준율은 별도 목적에 맞게 적용하는 체계도 필요하다”며 “가격조사는 시가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정책 목적 조정률은 정책에 따라 세입이 달라지도록 요건화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재산에 대한 공정시장가격비율 결정 권한을 지방의회 몫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의회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결정 과정에서 예산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상빈 박사는 “앞서 설명한 대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통합해 하나의 보유세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토지와 주택이 아닌 토지, 건축물, 주택을 포함하는 합산기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산평가와 과세(재산세)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재산평가는 가치 중심으로 하되 납세자 형평성, 지역 형평 문제는 과세단계에서 조정하고, 과세불복 단계에서 재산평가 가치를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정책은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유세 정책은 재원조달 측면에서 편의원칙에 따라 지역 가격수준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