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 추가 개설한 혐의
금융감독원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 관련 대구은행에 대한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임의 개설 혐의 관련 검사에 나섰다며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지난 8일 인지한 혐의 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 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 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 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데 활용했고,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고자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6월 30일 본 건 관련 민원 접수 후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했으나 사안 심각성을 감안해 금감원에서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