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모든 신혼부부가 1000~2000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Tax Credit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증여세 1억 5000만 원을 낼 수 있는 상위 30%만 증여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신혼부부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정부의 신혼부부 증여세 비과세한도 상향은 결혼, 출생률 제고라는 목적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신혼부부 결혼자금 관련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각각 1억 5000만 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총 3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5000만 원까지 비과세, 1억 원 이하 세율이 10%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억 5000만 원 증여 시 증여세 약 1000만 원이 발생한다. 비과세 한도를 1억 5000만 원까지 상향하면 한 쌍의 부부 당 2000만 원 가량의 세제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해당 세제개편안이 결혼, 출생률 제고라는 정부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는 게 이용우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거 문제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는 하나 1억 원 이상을 증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고작 1000만 원의 세제 혜택으로 하게 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감세정책 목표와도 맞지 않다”며 “감세정책은 취약계층 보호,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목적이 되어야 하나 이번 결혼자금 비과세 정책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작 이를 받지 못할 대다수 국민은 제외되는 역진적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우리 의원실에서 `22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혼인 연령에 도래한 5060세대 중 결혼자금 약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는 가구는 상위 30%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금융자산보다는 실물자산(부동산)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두 가지를 합산한 순자산 5억 4000만 원 이상(순자산 5억 4000만 원 이상이면 1억 원가량 증여가 가능하다는 가정)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자식 세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고,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혜택을 보는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문제는 감세 혜택을 상위 30%만 누리고, 그 이외의 국민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비과세 한도를 부여하는 Tax credit(비과세 한도) 제도를 제안한다”며 “이는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하여 일정 한도(약 1000~2000만 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 취득세, 양도세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되면 자산이 많은 가구도, 적은 가구도 누구나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안보다는 결혼,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의 대물림 관련 우려도 알고 있으나 어차피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이전될 자산이라면 한계소비성향이 강한 자식 세대에 먼저 이전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메꿔야 할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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