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한 세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벤처기업, 연구개발 등에 적용되는 세제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기존 영상콘텐츠 제작사들에 민간 자율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제작을 이어갈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의 예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kocca.kr, 콘텐츠 지식>정기 간행물>KOCCA 포커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세제지원의 획기적 확대로 K-컬처 확산 핵심인 영상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보고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및 효과에 대한 현장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비롯해 영상콘텐츠 산업 주요 협·단체, 학계 전문가 등 콘텐츠 분야 주요 종사자와 전문가 목소리를 담았다. 특히 영국, 호주, 미국 등 이미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들을 살폈다.
해당 보고서를 두고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 종사자, 전문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한국 영상콘텐츠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 의지를 정책으로 표출시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영상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세액공제율 상향이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연구개발(R&D) 등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영상콘텐츠 제작사들에 매우 중요한 지원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고서는 제도 확대를 통해 민간 자율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자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체부 김도형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우리 영상콘텐츠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편 의의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