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에서 운영하는 것을 훈령으로 위임해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훈령에서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게 되면 입법예고가 생략돼 절차가 간소화된다.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를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도 함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군 관련 직급표도 개편한다. 지난해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과 지방세무관서에 증원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및 인력 6명(6급 5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