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 광고행위’ 제재, 시정명령 및 336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SKT‧KT‧LGU+(이하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사건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송부했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며 광고는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1000만원을 최종 부과했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T 168억2900만 원, KT 139억3100만원, LGU+ 28억50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동통신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며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