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또한 장기적으로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주장이다.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OECD 평균을 초과하는 노인부양률,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소득세・법인세 등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뿐만 아니라 고령층 소비 비중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다.

부가가치세율 인상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간 일부 세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진보, 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입법 시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그간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이 비교적 건전하여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필요할 정도로 위기상황에 도달한 적이 없었고, 부가가치세 이외에 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서 증세 여력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시 예상되는 물가 상승압력과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우려, 10%라는 세율의 상징성과 단순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2023년 현재 OECD 국가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3%인데, 헝가리가 27%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 22%, 영국・프랑스 20%, 독일 19%인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10%로 OECD 국가 중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EU는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15%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부가가치세 지침을 정하고 있고, EU 회원국 평균 표준세율은 21%다. OECD 국가 중 25개국이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했고, OECD 국가 평균 부가가치세율이 2009년(17.7%) 대비 1.6%p 인상됐다.

유럽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증세대상으로 삼았다. 영국은 2011년부터 20%로 2.5%p, 이탈리아는 2012년부터 21%로, 2014년부터 22%로 각 1%p, 프랑스는 2014년부터 20%로 0.4%p의 부가가치세율을 각 인상했다.

일본은 복지재정 확충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율을 2014년 4월 기존 5%에서 8%로, 2019년 10월 10%로 인상했다.

스위스는 국가연금(AHV)의 자금 조달을 안정화하기 위해 2022년 9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7.7%에서 8.1%로, 경감세율을 2.5%에서 2.6%로, 숙박업 특별세율을 3.7%에서 3.8%로 각각 인상했고,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2020년 기준 4.2%로 OECD 37개국 중 34위로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6.9%이며, 뉴질랜드가 10.4%로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이 가장 높고, 프랑스 7.0%(21위), 영국 6.5%(23위)이며, 일본 4.9%(29위)다.

우리나라의 2023년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134.4조원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작년 대비 0.7%p 증가한 50.4%로 전망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 방향이 유지될 경우 2028년 54.7%, 2031년 58.5%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2027년부터 OECD 평균을 초과하여 2054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소득세・법인세 등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뿐만 아니라 고령층 소비 비중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 세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입법처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조세부담의 역진성 심화를 경감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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