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23 국정감사 이슈분석…횡재세 도입시 입법검토 방향 제시
호황 기업 이익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란을 두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초과 이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선 제시돼야만,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횡재세’ 도입과 관련 입법 가능여부를 진단했다.
이번 분석은 과학・정책적 분석과정을 거쳐 `23년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를 상임위원회별로 발굴해 34개의 국정감사 중점주제가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심의 안건인 ‘횡재세’의 경우 이론적으로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요인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됐다.
이론적으로 횡재세는 석유시장의 맥락에서 주로 논의되는데, 석유가격의 변동은 산업의 변동 이익과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의 경우 유럽연합은 `22년 9월 ‘연대기여금’란 명칭으로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연대기여금은 화석연료 부문의 유럽연합 회원국 기업이 `22~23년에 벌어들이는 초과이윤에 대해 최소 33%의 세율로 부과될 예정이다.
영국의 경우 `22년 5월 석유 및 가스 회사의 이익에 대한 새로운 세금정책을 발표, 에너지 이익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존보다 25%의 추가요율을 부과해 영업이익에 대해 65%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횡재세를 도입했다.
이후 추가적으로 영국은 횡재세율을 종전 25%에서 35%로 올리고, 횡재세 부과 기한도 `25년~28년 3월까지 약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아직 횡재세가 도입돼 있지 않지만, `22년 3월 미 상원은 석유회사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Excise Tax)로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는 정유사와 은행 등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가 지난해 발표한 영업이익은 `21년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촉발됐다.
다만 원유를 수입해 정제해서 판매하는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 시추를 통해 유가 상승의 이득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해외 석유회사들과 사업구조가 다르므로, 횡재세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있다.
은행 등 금융업 또한 횡재세 부과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찬반론이 대립되고 있다. 은행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면 필요 이상의 예대마진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억제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소비자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국내 금융권은 최근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은행과 달리 금융당국의 금리, 수수료 등 전반에 규제 강도가 높아 초과이익 규모가 제한적이며, 이미 국내 시중은행은 다른 국제 금융기관에 비해 사회공헌 비율이 훨씬 높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입법조사처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 기업의 초과이익 산정이 관건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과세요건과 관련해 과연 어떠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가 해당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수한 상황에서 통상 영업이익의 2~3배 이상이 발생한다면 이를 ‘초과이득’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예년 동기 대비 일부 증가한 것을 가리켜 횡재세 부과대상이 되는 영업이익이라고 보아 일종의 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급입법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의 횡재세 논의 중 일부는 지난 영업실적에 대해서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입법조사처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연도에 대해 소급해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서 헌법 및 관련 세법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입법론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