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 “과세정보 제공은 ‘과세권 감시・통제, 국세행정 투명성 강화’ 도모"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은 “개별 과세정보여서 말씀 드릴수 없다”는 앵무새 답변을 되풀이 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국세기본법을 들어 답변을 회피하기 일쑤다.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르면 과세정보는 비공개가 기본 원칙이나, 일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그 목적의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과세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는 ▲세법안 심사 ▲국정감사 ▲세법안 세수 추계 및 예산안 분석 등이다.
그간 국세기본법 과세정보가 제공되는 예외 사유 및 범위가 점차 확대돼 왔지만, 국회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과세정보 제공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8호에 따른 국정조사위원회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 및 같은 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른 국회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조항은 ‘임의조항(∼할 수 있다)’ 형식으로 규정돼 있어, 국세청의 협조에 기반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거나,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과세정보 제공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해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정조사 등과 관련된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강행 규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개별납세자료는 세법안 심사, 정책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활동을 위해 상세한 수준의 과세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 과세정보 제공요청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감시・통제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라는 공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평가도 나왔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고위공직 후보자를 보다 투명하고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과세정보는 개인의 소득에 관한 사생활 정보라는 점에서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납세자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 한뒤 “다만, 국회활동은 공개가 원칙므로 과세정보 제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