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국회서 ‘기업존속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 개최
장재형 세무사 “상속시점 과세, 자율성과 가업자산 위험성 등 정당화하기 어려워”
황승연 명예교수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빼앗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이연 필요”
현행 상속세 방식에서 벗어나 피상속인 취득가액을 상속인이 승계받아 주식 등 상속자산 처분 시 피상속인 보유시점 자본이득을 모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를 상속시점에 부과하는 것은 자율성, 기업자산 위험성, 사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정당화하기 어렵고,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가 사회적으로 좀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22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기업존속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장재형 세무사(법무법인 율촌, 법학박사)는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가 정당한지를 살피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자산에 대한 상속세 현행 제도를 보면 과세방식은 피상속인 기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상속세율은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로 세율은 각각 10%, 20%, 30%, 40%, 50%가 적용된다.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감안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산세 방식이기 때문에 누진세율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도 갖고 있다.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방식은 주식가치 20%를 할증하여 과세표준해 합산(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할증과세 제외)하여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적용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실질적으로 60%에 달한다. 기업자산에 적용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자산 상속세 과세 관련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면 `84년 스웨덴 상속세율이 70%이던 시절 ASTRA AB 설립자 미망인이 사망하게 된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주식이던 미망인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해야만 했고, 주식이 시장에 쏟아진다는 소문에 주가가 폭락하자 자녀들은 주식을 전부 매각하고도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결국 이들은 자산 상당 부분을 잃은 채 스웨덴을 떠났고, 회사는 영국의 한 회사에 인수됐으니 그 회사 이름이 Astra Zeneca(백신)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기업과 회사가 스웨덴을 떠나기 시작했고 결국 상속세 폐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기업의 가치는 기업 소유주 역량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기업을 피상속인 사망 이후 계속 경영하는 것은 기존 소유주 역량 없이 기업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소유주 역량 없이도 기업이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될지 확인할 수 없는 위험 요소를 갖는다.
종전 경영 결과를 반영한 주식 시장가치를 가업상속재산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리라 가정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의 경영 결과를 반영한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장재형 세무사 지적이다.
장 세무사는 “현재 기업가는 배당, 자회사 설립, 해외이전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도 이어진다”며 “기업상속이 활성화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주가지수 1만 포인트 시대가 도래하면 기업의 원활한 승계와 가치 저하를 막기 위한 기업상속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2 세무학 연구(김혜성, 이영한, 최기호)를 살펴보면 부의 불균형 정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상속세율이 너무 높으면 사회적 손실이 너무 커져 오히려 상속세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에 “피상속인 취득가액을 상속인이 승계받아 주식 등 상속자산을 처분할 때 피상속인 보유시점 자본이득을 모두 과세하는 자본이득의 긍정적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이득세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과세를 이연하는 것으로 성급한 과세로 인해 사회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과세 이연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상속세율이 70%에 달한 스웨덴이 이를 폐지하자 다른 국가에서 스웨덴으로 자본이 유입된 사례도 있다”며 “`10~`14 8000명의 납세자가 해외 보관 중인 자금을 자발적으로 신고했고 핀란드의 Bjom Wahlroosr도 스웨덴으로 복귀했으며 과세당국 행정부담은 감소하고, 십억 달러 이상 부자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장 세무사는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는 시장거래를 통해 획득한 현금흐름에 대한 과세가 아니기에 사회적 편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를 상속 시점에 부과하는 것은 자율성, 기업자산 위험성, 사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을 계속 운용하려는 기업가와 상속재산을 모두 정리하려는 상속인을 동일한 범주에서 취급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 정신 자체의 사회적 순기능을 감안할 때 기업 운영을 마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가 사회적으로 좀 더 큰 효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자본이득세 전환을 통해 주가지수 1만 시대 앞당길 수 있거나 국내 투자, 고용 증가 등을 통해 사회 전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보다 개선된 사회 협력체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 “기업상속 시 상속세를 주식 매각 때까지 이연하면 얻게 되는 이득 더 많아”
이어 토론에 나선 황승연 명예교수(경희대) 역시 현행 기업자산 상속세 과세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로 외국자본 인수와 해외이전을 유발하며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모든 나라가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잃는 경우를 배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으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할인은 있어도 경영권에 대한 할증은 없다”며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빼앗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이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발전도 멈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주주 최대 관심은 상속세(세금)”라며 “대주주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를 줄이고자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하는 모순도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또 “`11~`20년 사이 평균 상속세수는 연간 2조 2500억 원, 피상속인 수는 7325명”이라며 “고액의 상속세가 고용을 책임지는 기업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유지를 고수하면 매년 수십만 개 일자리와 수백조 원 매출, 수조 원 세수와 후손들 미래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OECD 전체 상속세율 평균은 12.9%, 상속세가 존재하는 국가 세율 평균은 27.1% 수준이며 OECD 38개국 중 20개국은 상속세가 없고 대부분 국가가 가업승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조세 수입이 OECD 평균 5~6배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상속세가 없어지면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나정주, 추문갑)를 보면 평소 상속세수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OECD 자료를 활용한 상속세가 민간 투자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송헌재, 조하영)를 보더라도 상속세가 높을수록 투자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는 만큼 상속세를 없애거나 낮춰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05년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을 보면 폐지 이후 되려 세수가 증가했고, GDP 대비 조세비율은 낮아지는 등 아무도 아무것도 잃지 않는 모두가 WINNER가 됐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상속세를 주식 매각으로 이익 실현 때까지 유예하면 기업의 편법, 기업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며 개인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회사를 설립하거나 출자전환해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며 무엇보다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해 외화 유입이 늘어나고 국가 경쟁력도 크게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