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년전보다 뛰었고,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내려갔다는 지적과 관련 `21년 소득에 대한 대기업 실효세율은 22.1%(상출기업 22.2%)로 중견(20.1%)·중소기업(14.4%)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 실효세율은 기업들이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으로써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실제 법인의 실효세율은 대기업 22.1%(상출기업 22.2%)로 전년대비 0.3%p(상출기업0.5%p) 증가했으며, 중견기업(20.1%) 및 중소기업(14.4%)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에서 번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빼주는 것으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기업소득에 대한 세부담 수준을 비교할 때 기업들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도 포함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특례로서의 공제감면세액은 중소기업(5.0조원)이 대기업(4.1조원)보다 더 크며, 총부담세액 대비 공제감면 비율도 24.5%로 대기업(6.3%)에 비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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