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처, 조세범칙조사와 일반 세무조사 분리하고, 조세범칙조사 담당 조직 신설도 필요
적정한 형벌권 실현과 더불어 조세범칙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범칙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를 분리,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조직 또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현행 제도를 토대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강화해 조세범칙조사 개시 절차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과, 세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 부여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2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세범칙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하는데, 조사시 혐의자・참고인에 대한 심문,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형사소송절차와 실질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며, 조세범칙조사를 토대로 조세범죄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과세관청이 조세범죄의 초동수사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세범죄는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조세범 기소율 역시 `19년 기준 24.4%로 전체 형사범 기소율 29.6%에 비해 낮은 편이며, 상당한 금액의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응당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 특별사법경찰관에 해당하지 않아 대인적 강제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에 따라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사법경찰관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에 있어 검사와의 관계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위원장인 지방국세청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5명의 위원(공무원인 위원 2명 이하, 외부 위촉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이 참석해 진행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로부터 증거수집 등이 필요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행하는 조세범칙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로 구분되며,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에 갈음해 과세관청이 범칙자에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않고 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납세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으며,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가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 불분명 등으로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해야 한다.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고발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의 선고대상이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조세포탈죄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도개편 방안으로 조세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와 적정한 형벌권 실현과 더불어 조세범칙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범칙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를 분리해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조직 또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과, 현행 제도를 토대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강화해 조세범칙조사 개시 절차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 세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해 검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절차・내용・조사기법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범칙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조세범칙조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조직 또는 부서를 신설해 조세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조세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며,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한 진술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납세자의 동의가 없는 한 조세범칙사건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 권한을 추가하는 등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세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할 경우 검찰과 보다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해 과세관청의 수사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고, 대인적 강제처분 등 수사권 부여로 탈세행위에 엄정해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통고처분 대상 범칙사건에서 수사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등 납세자의 기본권 보장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지위 부여에 있어 해결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진술거부권은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므로, 조세범칙조사에서 납세자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도록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