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도입하면 광범위한 면세제도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해 ‘세부담 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의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과 무관하게 부가세를 부담해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과 관련된 재화·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데, 면세는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영세율(0%)을 적용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거래징수·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이다.

다만, 면세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소비자의 부가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불완전면세(부분면세)라고 말한다.

이같은 면세제도의 단점은 면세사업자가 거래의 중간단계에 개입되는 경우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가 발생하며, 면세로 인해 최종적인 소비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세부담 전가 및 귀착과정에서 불필요한 가격왜곡 효과가 발생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비율을 정해 면세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운영해야 하므로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면세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경제적 왜곡이 초래되고 부가세 세원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비율이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 부가세 부담에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

보고서는 경감세율을 도입하면 광범위한 면세제도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면세거래가 과세거래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면세사업자들이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거래의 상호검증 기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 탈루 등 조세회피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경감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경감세율 도입시의 세수 변화,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의 인상 가능성, 가구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면세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부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일세율 체계를 복수세율 체계로 전환하면서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체계가 다소 복잡해지고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고, 경감세율을 도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세수를 현재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응능과세원칙에 상대적으로 더욱 부합하는 조세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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