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위원장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우주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범위와 면세절차가 앞으로 좀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28일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국회법사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세법개정안은 국가가 주관하고 있는 우주개발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우주개발 진흥법에 명시된 특정물품인 인공우주물체에 해당하는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에 대한 정의와 면세의 범위, 면세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국가예산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 사업의 인공우주물체에 대한 과세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국가 정부 예산의 추가확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