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임 회장의 몽골 출장비 2820만원

`16년 인도네시아 출장비 1363만원 등에

임원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4250만원까지

8년 지나는동안 이창규‧원경희號는 못받아

“세무사 회원들의 ‘피와 땀’으로 납부된 소중한 회비를 낭비한 것입니다. 부당한 예산지출을 회수하시고 부당지출한 임원을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역대 세무사회장 중 백운찬 전 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이창규, 원경희 전 회장에 이어 현 구재이 회장이 세무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부당한 예산 지출’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이창규-원경희 회장이 이끄는 세무사회는 부당예산 지출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롭게 시작하는 구재이호에서는 회원들의 피와 땀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무사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백운찬 전 회장은 지난 `15년 8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배우자를 동반해 몽골 출장을 다녀왔다. 백 전 회장 부부는 몽골세무사협회의 초청으로 방문한 출장이며, 러시아 바이칼 호수, 이르쿠츠크 등 세계적인 유명 관광지를 다녀왔고, 주이르쿠츠크 방문시 총영사관 관저에서 총영사와 면담 및 관저 만찬을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유영조 감사는 몽골세무사협회에서 초청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배우자를 동반해 배우자의 항공료 237만원을 개인이 부담한 것처럼 여행사에 송금했지만 여행사는 뒤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총영사관 활동내용에 한국세무사회 관련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아 만찬은 없었다며 ‘부당한 예산지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백 전 회장은 `16년 1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인도네시아 재무부 Faitimaha 국장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 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나 이 역시 초청장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지출 영수증에도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사용된 회비는 1364만원이었고, 이 역시 배우자가 동반해 인도네시아 발리 등을 관광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백 전 회장이 사비로 다녀온 것이 아니라 세무사회원들의 회비인 세무사회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이창규 집행부가 들어선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정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16년 10월 19일 당시 김 모 업무이사는 오후 5시 34분경 교통사고(사망사고)를 냈는데, 당시 세무사회는 해당 임원의 유족에 대한 형사합의금 4250만원을 세무사회 회비로 지급했다. 세무사회 창립이래 임원이 형사합의금 등을 세무사회비로 지급한 것은 전례가 없던 사건이었다.

당시 교통사고는 해당 임원이 당일 오전 10시 ‘임원간담회가 있다’는 문자를 받고 회관에 오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회비로 형사합의금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오후 5시 34분경 안양시에 있는 본인의 세무사사무실 빌딩 1층 주차장에서 난 사고로, 해당 일에는 임원간담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문자발송 사실조차 없으며, 회의자료조차 없었다.

실제로 오후 5시 30분에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서 오후 4시 30분에 출발했어야 하나, 사고 시간은 오후 5시 34분 경이었다. 즉, 임원간담회에 참석할 수 없는 시간이었으므로 회관에 오려다 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쟁점이다.

이처럼 백 전 회장의 여행경비, 임원의 형사합의금 등은 모두 세무사회원들이 낸 회비가 사용된 것이다. 회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회 등에서 예산안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데, 지출된 회비는 모두 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예산이었다. 이에 감사보고서 및 특별조사위원회는 ‘부당한 회비 지출’이라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세무사회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부당예산의 지출을 모두 회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세무사회 감사들의 부당예산의 회수 요구는 유영조 전 감사에 이어 직전 감사였던 남창현 감사 역시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이들 감사들의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몽골 여행이 있던 `15년부터 현재까지 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세무사회는 부당지출 예산을 전혀 되돌려받지 못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혁신을 기치로 세무사회기를 인계받은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이끌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과거 예산의 부당지출액 등을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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