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다음 번 회의에서 심의 예정”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자동자격부여 폐지 논의조차 안돼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세무사업계와 관련된 개정안 중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법안들은 현재 기재위와 안행위에서 계류 중이며,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내년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한다면 자동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 세무조사 일원화 계류 중…“다음 번 회의에서 심사할 예정”

국회에 계류 중인 대표적인 법률개정안은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조원진 의원이 중복 세무조사를 우려해 과세표준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에 상정됐고, 조원진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 201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권을 갖게 되면서 기업들이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중복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불복절차의 경우에도 사업장소재지의 모든 지자체를 상대로 청구해야 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들의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기국회때 안행위에서 심사되던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여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본회의 시간에 쫓겨 결국 다음 법안 심사 소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기재위에 상정된 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지방세를 담당하는 안행위에서 통과해야 기재위에서도 의결이 가능해 여전히 계류 중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세무조사 일원화에 대한 입법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공감하고 있으며, 조원진 의원 측에서는 다음 법안 소위를 열자마자 심사하기로 되어있다고 밝혀 해당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세무사법 개정안, 쟁점 법안 심의에 밀려 결국…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관련 개정안은 ▲세무사의 납세자 대리 시 서류에 기명날인과 서명 허용 ▲세무사에게 국세·지방세 행정소송 대리인 자격부여 ▲세무공무원 복무 중 중징계 받은 자 세무사시험 면제혜택 배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 자동자격부여 폐지 ▲공직퇴직세무사의 해당관서 사건 수임 제한 1년 등이다.

지난 4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조세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서류에 기명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은 주요 쟁점법안 심의에 밀려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주요 쟁점 법안들의 처리 시간에 쫓겨 세무사법 개정안에 통합해서 대안으로 올라가지 못했고, 박남춘 의원실은 “관세사법에도 같은 조항이 있는데 관세사법에서는 서면으로도 서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발의된 개정안으로 행정상에 무리가 없는 조항이므로 통과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류 중인 법안 중 세무사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경우, ‘소송대리’라는 것 자체가 쟁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2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세무사가 조세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백재현 의원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이 상정되면 소위에서 여야의원들이 서로 합의를 이루어야하는데, 입장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변리사 등 법조계의 의견도 수렴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올해에는 임시국회가 끝났으므로 내년도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기재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지난해 11월 11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세무사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까지 배제하는 것은 성실하게 근무할 의욕을 꺾어 장기근무를 유도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재 박명재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이외에 전문직역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들 중 행정사법 등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세무사법 개정안의 경우 기재위에서 서비스산업법 등에 밀려 심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명재 의원실에서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재선이 될 경우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03년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변호사업계의 반대로 인해 법사위에서 난항을 겪다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금지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위원장이 발의한 만큼, 그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나 기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부산시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시장은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의원 시절, 세무공무원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곳에서 발생하는 세무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간 세무대리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사 자동자격부여 폐지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도 기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기재위 관계자는 “법안을 특별히 상정하자고 말한 의원이 없을뿐더러 조세소위 위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워낙 많아 그 법안을 우선적으로 상정하고, 그 외의 법안들은 소위위원이 논의하자고 요청이 있을 경우만 논의한다”며 “선거전에 논의가 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며 임기 말 폐기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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