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종소세 신고 유튜버 수입 8589억, 과세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해야”

`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 수입이 8589억 원에 달하고, 상위 1% 수입은 2439억 원으로 전체 약 24.8%를 차지한 가운데 과세당국은 유튜버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은 국세청이 제출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금액은 `19년 875억 1100만 원, `20년 4520억 8100만 원, `21년 8588억 9800만 원으로 2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19년 2776명, `20년 2만 756명, `21년 3만 4219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바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 수입금액은 `19년 181억 2500만 원, `20년 1161억 4900만 원, `21년 2438억 6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1년 기준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 24.8%, 1인당 7억 1300만 원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년 71개에서 `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년 323억 원에서 `22년 3554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유튜버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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