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공직자윤리위, 국세청‧관세청 등 61건 심사 후 누리집 공개

사전 취업심사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 4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

`23년 7월 퇴직한 전 국세청 세무6급 공직자 등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각각 ㈜부산은행 과장, ㈜버킷스튜디오 감사, ㈜비덴트 감사로 ‘취업승인’,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가능’, 관련성이 확인되면 ‘취업제한’,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취업승인’,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진다.

국세청 취업심사 결과 `23년 7월 퇴직한 전 세무6급 공직자는 ㈜부산은행 과장에 ‘취업승인’, `23년 6월 퇴직한 전 시설5급 공직자는 ㈜영화키스톤건축사무소 상무, `23년 7월 퇴직한 전 세무6급 공직자 2인은 각각 ㈜버킷스튜디오 감사, ㈜비덴트 감사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관세청의 경우 `23년 6월 퇴직한 전 관세6급 공직자가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에 ‘취업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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