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할 경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22년 결산결과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 등록기간(10.1~11.30) 중 공시하면 조합원이 `23년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초가 아닌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재입법예고를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자율적으로 공시해 조합원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 재정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미가입근로자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한다.
조합비 세액공제(근로자에 기부금 15% 세액공제, 1000만 원 초과분 30%)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공시와의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초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제도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23년 9월 5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된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와 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했다.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고용부)’은 내달 1일 개통할 예정이며,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데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동조합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