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집행 방해행위’가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대응에 나선다. 특히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의 경우, 변호사·세무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탈세조력’ 행위가 발견되면 ‘성실신고 방해죄’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 형법136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근 국세청에서 발생한 악성민원 사건으로 불리는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의 사망사건 등도 수사과정 중 위법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민원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세무서 민원실 직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선고된 선례도 있다.
민원실 직원 뿐만 아니라 조사국 직원들도 세무조사 현장에서 납세자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을 듣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최근 국세청은 ‘세법집행 방해행위’, ‘성실신고 방해’ 등의 행위에도 엄중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집행 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난 `15년부터 강조돼 왔다. 당시 공정 세정, 탈세자에 대한 엄정 집행을 위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의 행위가 포착되면 ‘세법집행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기본법상 직무집행 거부 등에 과태료 규정은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와 같이 세무공무원에게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조사의 질문·조사권에 대한 거부 등에 대한 행정질서벌이다.
지난해 정부는 2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던 과태료에 대해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한 금액’이라는 판단하에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했다. 연말 국회 논의과정에서 영세기업 등에는 과도한 금액이라며 5000만원으로 합의되며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국세청이 말하는 성실신고 방해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있는 내용으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해 타인의 조세에 관해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또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타깃이 되는 것이 ‘외부 전문가의 탈세 조력행위’이다. 이같은 조력행위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이다. 실제로 탈세를 저지른 기업체도 문제이지만, 이를 돕게 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잣대를 내민다는 것이다.
사실상 탈세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이들의 도움없이는 어렵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를 도와야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 이들의 공격적 세무대리 행위가 ‘성실신고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점점 심해지자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탈세를 도왔는지를 정밀 확인하고, 실제 탈세에 가담한 혐의 등이 있다면 이들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압수수색 권한을 갖는 등 조세포탈죄, 성실신고 방해죄 등을 적용해 국가의 조세 수입의 확보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정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해 검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