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세액공제, 납세자들의 ‘자진신고 유인효과’ 크지 않아
최근 고령화로 인해 ‘상속·증여세’가 늘어나면서 이와 함께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액도 연간 3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년과 `23년에는 공제액이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를 유인한다는 목적과는 다르게 그 유인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자료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규모는 `22년 상속세는 7384억원, 증여세는 2946억원 등 1조330억원이 공제될 것으로 전망되며, `23년 상속세는 8229억원, 증여세는 3236억원으로 1조1465억원이 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 중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년 1.7%에서 `20년 3.7%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세와 증여세 의무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지난 `67년 도입됐는데, `21년 기준 총공제액은 3745억원이다. 만약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조사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상증세에 대해 신고세액공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많은 국가에서 미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해 가산세 제도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조사 등 국세청 상속・증여세 미신고 적발 통계에 따르면 `21년 3748건에 대해 총 2546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또한, 상속・증여세 결정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무신고율은 `16년 13.5%에서 `21년 8.7%로 감소했고, 증여세 무신고율은 `16년 24%에서 `21년 14.1%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과세 인프라 확충과 과세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증여세 외에 다른 세목에서는 자발신고 유도를 위한 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16년부터 `19년까지 신고세액공제율이 10%에서 3%로 인하되었는데, 분석 결과 신고세액공제 축소가 일어난 기간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무신고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에 대한 무신고율 감소폭이 상속세의 경우보다 더 컸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신고세액공제의 자진신고 유인효과가 크지 않으며, 과세 인프라 확충 등으로 무신고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OECD와 비교? “적절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신고세액공제가 세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제도를 폐지하거나 공제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주장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OECD 회원국의 총세수 대비 상속・증여세 세수 비중이다. `20년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은 0.4%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로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
그러나 보고서는 “국가 간 세수 차이는 인구구조, 자산 분포 등 다양한 요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컨대, 상속세제가 동일하더라도 사망률과 자산집중도가 높은 경우 상속세 세수가 크므로, 총세수가 이러한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수 통계는 세부담 비교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