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 업무, 세무사 업무 아냐’ 취지 유권해석
정부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가 세무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12일 한국공인노무사회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세무사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공인노무사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령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에 해당해 세무사의 조세‧ 세무 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했다.
지난 `21년 11월19일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모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공인노무사회 측은 “임금명세서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이므로 공인노무사 고유의 직무임에도 세무사는 소득세에 대한 국세청 신고업무에 부수해 세법에 따른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것을 이유로 급여명세서라는 명칭으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며 이를 당연시 하는 잘못된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무사회는 고용부에 세무사의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가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고용부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의 작성 및 확인 업무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수행할 수 없는 업무에 해당하고 △임금액 산정방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에 해당해 세무사의 조세·세무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세무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노무사회는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가 공인노무사의 전속적 업무임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세무사 및 페이롤 업체 등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전문사무인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업무는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노세 분업이 확실하게 되길 바란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부 측에서도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 안에 세무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므로 신고가 들어온다면 조사를 통해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 세무사법에 따른 직무를 위반한 것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